김대중 전남교육감, 비리 업체 소유 한옥 월세 논란으로 고발
📌 주요 내용
-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비리 업체 소유 한옥에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.
- 한 주민이 김 교육감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.
- 거주 중인 한옥은 대지 약 115평, 건물 면적 36평 규모이며, 보증금 3,000만 원에 월세 105만 원 조건.
- 문제가 된 주택의 소유주는 ‘암막 커튼 납품 비리’ 사건과 연관된 업체 대표의 배우자로 밝혀짐.
🔍 배경 및 쟁점
김 교육감은 2023년 5월부터 목포 관사 대신 이 한옥으로 거주해 왔고, 월세 조건이 주변 시세(150~170만 원 수준)보다 낮다는 점이 특혜 의혹의 배경이 됨.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해명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 중임.
🛡 김 교육감 측 입장
김 교육감 측은 해당 주택이 비리 업체 소유인지 “전혀 몰랐다”며 의혹을 부인. 앞으로의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며 진실 규명을 강조함.
🔮 전망 및 파장
이번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, 교육감으로서의 도덕성·책무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. 특히 공직자의 재산·거주 관련 투명성 요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여론의 향방이 주목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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